생명보험 약관 대출과 받기 전 주의할 점
보험약관 대출이란?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대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가입한 상품에 적용 중인 금리+가산금리 = 약관대출금리'
만약 금리확정형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대출 금리 역시 금리가 고정되며, 금리변동형 상품에 가입된 경우 약관대출금리 역시 변동됩니다.
즉, 가입한 금리확정형 상품의 이율이 7%인 경우, 약관대출 금리는 ‘7%+가산금리'로 계산됩니다.
가입한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7%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 보험계약자는 ‘7%+가산금리’ 중에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약관대출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가산금리가 2%라면 7%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대출 이자는 9% 입니다.
7% 이자는 대출을 받던 안받던 상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9%보다 낮은 이자의 다른 대출을 이용하면 무조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약관대출을 이용할 경우 약관대출 금리를 꼭 확인하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이 없는지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간혹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 '자동대출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을 이용해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역시 약관대출이자가 적용됩니다.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금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로 약관대출을 없애야 합니다.
약관대출의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게 되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콜센터나 사이버센터에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 간편하고, 마이너스통장처럼 언제든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가입한 상품의 약관대출 금리가 7% 전후라 길게 쓰지 않고 바로 갚을 수 있을 때만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관대출 받기 전 2가지 확인사항
약관대출을 받기 전 2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인가?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이자없이 중도인출 가능액 만큼을 이용할 수 있죠.
중도인출은 횟수 제한이 있지만, 최대로 인출하면 약관대출과 비슷한 비중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중도인출액을 다시 보험회사로 넣어도 되고, 그대로 보험을 유지하면 해약환급금만 낮아지게 되어 보험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약관대출을 장기간 이용해야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는 감액제도, 즉 부분해약을 통해 보험혜택을 일부 줄인 만큼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CI보험, 연금보험 같이 적립율이 높은 보험은 일부만 해약해도 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CI보험은 사망보장을 받는 주계약 부분에 적립비중이 높아 사망보험금만 부분 해약하고 다른 특약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억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5,000만원으로 줄이고 가입한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부분 해약 후 돈이 더 필요한 경우 약관대출을 이용하면 이자부담도 낮아지고, 향후 보험료도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 자료는 2022 년 02 월 중 취급된 약관대출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별 가산금리 입니다.
기준금리는 상품별로 적용 중인 이율이라 변동금리 상품인 경우 현재 적용가능한 이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상품별 가입시기, 금리형태 등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회사별 금리는 큰 틀에서만 보시고, 개별적인 금리는 보험사 앱,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는 따로 정리해 놓은 글 참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것 아세요? 보통 보험을 가입하고 약관대출을 이용하면 상품에 적용중인 금리에 1~2%의 가산금리가 적용된 약관대출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약관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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